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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본격 시행
  • 이우민
  • 등록 2022-02-22 1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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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 대상 제도 홍보 및 질의응답 자료 제작‧배포
  •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개선…대상 여부 직접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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