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
기아가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만 1,219대를 판매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이번 판매 실적은 도매 판매 기준으로 국내 5만 1,007대, 해외 23만 9,308대, 특수 904대를 합산한 수치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한 실적을 거뒀으며, 해외 시장 또한 7.2% 증가하며 전체적인 판매량 확대를 이끌었다. 차종별 글로벌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스포티지가 5만 6,811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브랜드 성장을 주도했다. 이어 셀토스가 3만 8,368대, 쏘렌토가 2만 21대 순으로 뒤를 이으며 기아의 주요 SUV 라인업이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교류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공공백신 개발 및 혁신기술, 감염병 백신개발 및 적용기술을 주제로 총 11건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혁신과 인공지능 보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이번 포럼은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분야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책 방향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관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및 선제적 보안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다 함께 돌봄 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2013.12.17.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래 1996.6.8.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 대상을 20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12.18.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