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1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투입된 세제지원 규모가 2,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건수는 74,612곳으로, 벤처기업ㆍ연구원창업ㆍ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가 73,752곳(9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기업ㆍ중견기업은 806곳이 등록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 내 연구전담요원 수가 5인 이하인 곳은 72,814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97.6%)하였고, 특히 연구전담요원이 1명인 연구소도 31,923곳(42.8%)에달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기업부설연구소의 2/3 이상이 몰려있었고(49,981곳, 67.0%), 경남권ㆍ충청권ㆍ호남권이 뒤를 이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한 기업들이 받은 국제ㆍ지방세제 지원(조세지출) 규모는 5년간 약 5조 5천억원으로, 그 중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모는 약 3조 7천억원(67.0%)으로 집계됐다. 등록 기업부설연구소의 1%도 되지 않는 대기업이 대부분의 해택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문연구요원(병무청),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산자부), 벤처 이노비즈 인증(중기부) 등 유ㆍ무형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소속된 기업의 폐업, 규정한 인정기준에 미달,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20,425곳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 되었는데, 취소 사유로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 9,529건, ▲‵연구개발활동 없음‵ 5,026건, ▲‵휴/폐업‵ 4,033건 순이였으며, 특히 허위로 신고하여 불법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도 98건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등록ㆍ취소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워낙 많다 보니 직권취소되는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권취소 연구소 중 ‵허위 신고‵ 등 불법 운영으로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 환수에 나서야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기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 체계 개선에 소홀했던 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감사원은 ‵18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는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과기부는 감사원ㆍ국회 지적에 따라 「기초연구법」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22.8), 4대 보험 관리기관(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 고용여부 자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ㆍ관세청과는 신고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협의 없이 연구소 취소 명단만을 전달하는 등 기지원된 세제 혜택 환수를 위한 과세 당국과의 협업ㆍ개선 방안 마련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요식 행위로 전락한 기업부설연구소 청문 제도도 문제이다. 과기부는 연구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최근 5년간 41,053곳 기업을 대상으로 35회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회 1회당 평균 1,172여곳의 청문 대상을 단 4명의 청문위원이 전부 심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청문회(‵22.7.26)에서는 무려 1만 6천곳의 연구소가 청문 대상이였다.
청문 대상 연구소는 단 5~10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지며, 인적ㆍ물적 상황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발언해도 주어진 시간이 대부분 지나가 세세한 내용은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청문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청문에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도 전체 청문 대상 41,053곳의 1/3에 불과한 15,842곳(38.6%)밖에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①인적ㆍ물적 요건 미비 등 계량적으로 확인 가능한 취소 요건은 최대한 청문 정차를 간소화 하고, ②사정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청문 제도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정문 의원은 “‵81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몇십 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이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정부 입장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기계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의무가 되어버린지 오래다”라며,
“타성에 젖어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과기부는 ▴과세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불법적으로 부여된 세제 혜택 환수 방안을 강구하고, ▲요식 행위가 된 청문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연구개발 역량 제고 및 대기업ㆍ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과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