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2.12.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도로 운송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차 운송산업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으로,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운송사 부당행위 발생 ▲개인 화물차주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유연한 공급을 저해하는 수급조절제 ▲화물차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며, 안전운임제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심화 ▲화물차 교통안전,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화물차 운송업 집행 및 관리체계가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➊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➋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➌화물차주 처우 개선, ➍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개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 즉,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또한,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이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차검증할 것이며,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등 부당비용 등)이 빈번하나, 차주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장하여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하여,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토록 한다.
또한,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❷ 차주는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하여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하여,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명명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5.12.31)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간 일방적으로 운수사 및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의사결정구조도 공정하게 개편한다.
또한,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여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❸ 화물차주 처우 개선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함에 따라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며,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하여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하여 차주들이 충분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외,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❹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꾸준히 지적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하여 화물차주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50만원)를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상해 또는 사망)시 형사처벌한다.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위한 기본사항이었던 과적에 대한 제제도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인)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운송업체 불시 점검, 고속도로 휴게소·IC 점검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여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