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천구, 5개 공영주차장 17면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김치성
  • 등록 2020-12-09 15:35:20

기사수정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에게 임산부 탑승차량 표지 발급,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이용 가능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사진=양천구)

양천구는 공영주차장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해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금년 12월 중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탑승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탑승차량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목동 공영주차장 8면, 가로공원 공영주차장 4면, 해맞이 공영주차장 2면, 경창시장 공영주차장 1면, 문화회관 공영주차장 2면 등 주차장의 위치와 규모, 법정동별 균형 있는 조성을 감안해 5개 공영주차장 총 17면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여성 우선 주차면 일부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하고, 주차면 바닥에는 분홍색으로 임산부 그림과 글씨가 표시되며 안내 표지판은 벽면에 부착되거나 지주식으로 고정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그 지역사회의 배려와 존중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의 공감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남겨두는 성숙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