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이하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기존보다 명확해진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예: 2020년부터 2022년)와 거래분야(예: 반도체 사업 분야)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피조사인에게 새로 교부하는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과 함께 연장사유까지 기재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조사인이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폐기 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검토 결과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판단하고,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이외에도,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과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조사단계에서는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된다.
또한, 심의단계에서는 종래 당사자로부터 2회 이상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심사보고서상 최대예상과징금액 1천억 원 이상(담합사건은 5천억 원 이상) 또는 피심인 5명 이상(담합사건은 15명 이상)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신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를 2회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하고,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도 반영된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게 되고,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의 관여가 금지된다.
이번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시행으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어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위원회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조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