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모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말 기준 1심 재판에 접수된지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하반기 민·형사사건 처리 기간을 비교해 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평균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 민사합의 평균처리 기간은 2010년도 하반기 7.8개월에서 2022년도 하반기 15.1개월로 7.3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9.) 이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1년 초과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2016년 26,879건에서 2018년 이후 2020년 45,121건, 2022년에는 53,0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항소심도 2016년 3,442건에서 2020년 7,194건, 2022년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2016년 7,366명에서 2020년 11,733명, 2022년 15,563명으로 급증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850명, 2022년 4,79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민사본안 및 형사공판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 접수 건수는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2018년 939,208건을 처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건수는 767,899건으로 감소했고 평균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7,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3,504명으로 줄었고, 평균처리기간은 6개월로 증가했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장기간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2011년 11월 24일 일괄개정법률 「지연된 재판절차와 형사법적 수사절차에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법원조직법」제17편(제198조~제201조)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제4편(제97a조~제97e조)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관계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기간의 적합성은 개별적 상황, 특히 소송절차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만성적 소송 지연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송당사자의 탓이 아닌데도 재판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재판지연 개선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