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
기아가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만 1,219대를 판매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이번 판매 실적은 도매 판매 기준으로 국내 5만 1,007대, 해외 23만 9,308대, 특수 904대를 합산한 수치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한 실적을 거뒀으며, 해외 시장 또한 7.2% 증가하며 전체적인 판매량 확대를 이끌었다. 차종별 글로벌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스포티지가 5만 6,811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브랜드 성장을 주도했다. 이어 셀토스가 3만 8,368대, 쏘렌토가 2만 21대 순으로 뒤를 이으며 기아의 주요 SUV 라인업이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교류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공공백신 개발 및 혁신기술, 감염병 백신개발 및 적용기술을 주제로 총 11건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혁신과 인공지능 보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이번 포럼은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분야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책 방향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관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및 선제적 보안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7월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 · RTI 등)가 7월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23.7.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오늘(7.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