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가격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
  • 김효선
  • 등록 2020-12-22 14:10:55

기사수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공개항목 총 615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 외 환자가 원하는 항목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된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이 사전에 진행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세부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가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돼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하는 등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고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