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
기아가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만 1,219대를 판매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이번 판매 실적은 도매 판매 기준으로 국내 5만 1,007대, 해외 23만 9,308대, 특수 904대를 합산한 수치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한 실적을 거뒀으며, 해외 시장 또한 7.2% 증가하며 전체적인 판매량 확대를 이끌었다. 차종별 글로벌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스포티지가 5만 6,811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브랜드 성장을 주도했다. 이어 셀토스가 3만 8,368대, 쏘렌토가 2만 21대 순으로 뒤를 이으며 기아의 주요 SUV 라인업이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교류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공공백신 개발 및 혁신기술, 감염병 백신개발 및 적용기술을 주제로 총 11건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혁신과 인공지능 보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이번 포럼은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분야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책 방향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관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및 선제적 보안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서울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여기서 ‘정비계획’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하며 ‘대안설계’란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명 ‘OS(Outsourcing)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4.(수)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