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채용단계별 합격자 부당결정 부정합격 의혹자 발생 유형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이에 그 개선방안 마련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