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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 받는다…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김다연
  • 등록 2020-12-30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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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 저작재산권 및 재산적 권리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 통해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2020년 12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를 받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블로그, 카페, 밴드 등 SNS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게시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홈페이지 공익신고 화면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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