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
기아가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만 1,219대를 판매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이번 판매 실적은 도매 판매 기준으로 국내 5만 1,007대, 해외 23만 9,308대, 특수 904대를 합산한 수치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한 실적을 거뒀으며, 해외 시장 또한 7.2% 증가하며 전체적인 판매량 확대를 이끌었다. 차종별 글로벌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스포티지가 5만 6,811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브랜드 성장을 주도했다. 이어 셀토스가 3만 8,368대, 쏘렌토가 2만 21대 순으로 뒤를 이으며 기아의 주요 SUV 라인업이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교류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공공백신 개발 및 혁신기술, 감염병 백신개발 및 적용기술을 주제로 총 11건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혁신과 인공지능 보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이번 포럼은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분야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책 방향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관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 및 선제적 보안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했다.
또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메트포르민 중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지난 1월 공개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했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수준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해 수행했으며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으로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의·약사의 상담 없이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명 이다.
5. 26. 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려주고 또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했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