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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랜덤채팅앱` 12개 형사고발
  • 김호은 기자
  • 등록 2021-02-22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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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및 판매 중단 154개,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 227개, 성인 인증 의무 이행 15개 등 총 396개 97% 조치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앱 이용자 성인인증 의무 등 위반한 12개 앱 형사고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무작위 채팅앱은 408개에서 고시 시행으로 ▲운영 및 판매 중단 154개,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 227개, ▲성인 인증 의무 이행 15개 등 총 396개 97%의 조치가 이뤄졌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12개 앱은 형사고발했다.


국외 무작위 채팅앱 조치결과 (자료=여성가족부)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외사업자의 무작위 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44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35개 앱은 앱 유통사업자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게 상품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앱 유통사업자는 우선 판매를 중지한 후 시정된 앱에 한해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앱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유해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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