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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주보호·환원 강화…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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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1-06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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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 및 배당 정보 공시 의무화
  • 2027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해 주주권익 제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상장사 주주보호 · 환원 강화...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이 날 발표된 개정안은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주주권익 보호와 직결된 배당 및 자사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정책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핵심 공시 수단이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도입된 이후 올해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826개사)가 공시 대상이다.

 

우선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우회 행위를 차단한다. 상장사가 이사 인원수나 임기를 변경해 집중투표제를 회피하려 할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큰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추진 시, 기업은 소액주주 소통 내역과 주주보호 조치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특히 유상증자 시에는 제3자 배정 여부와 자금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주총회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당 정책에 대한 주주의 예측 가능성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배당 금액 등 주요 정보를 주주제안이 가능한 시점인 \'주주총회 6주 전\'에 공시했는지 여부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의 취득·소각·보유 현황을 당해 연도가 아닌 최근 3년 치로 확대 공시하게 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7년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컨설팅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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