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확대…개인별 건강심사 추진
  • 김정수 기자
  • 등록 2021-04-02 15:17:27
  • 수정 2021-04-02 15:22:32

기사수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상태 종합적 검토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 2일부터 본격 시행
  •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 개별심사 시행 예정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준비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를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 신속심사 및 개별심사 안내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를 개최해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이에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심사기간은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절차는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 받게 된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흐름도 (자료=환경부)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