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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 송진필 기자
  • 등록 2021-04-07 0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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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춘 0~2세 피해아동 보호

아산시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이미지=아산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적합한 수준의 소득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보호아동을 포함 자녀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면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을 아산시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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