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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밀린 임금 `체당금`에 출산휴가급여 포함…체불근로자 구제 강화
  • 김정수 기자
  • 등록 2021-05-25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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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 체당금수급계좌 이체 불가 시 직접 현금 지급 규정
  • 장관 확인 사항에 기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미지급액 추가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체당금이 수급계좌로 이체되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당금 지급범위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까지 확대돼 체불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아울러,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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