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
‘KTX-이음 소사역 정차 추진단’ 공식 출범… 부천 교통 숙원 푼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지역위원장)이 지난 4일 KTX-이음 소사역 정차를 위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TX-이음 소사역 정차 추진단\' 공식 출범... 부천 교통 숙원 푼다이 날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추진단원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경과보고를 비롯해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KTX-이음 열차의 소사역 정차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다. 강종태 남부천신협 이사장과 김태웅 전 부천시 자율방재단장이 공동 추진단장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상임부단장으로는 강옥동·류지석 전 부천시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강인동·전상득 전 부천시충청향우회 총회장, ...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급증하는 통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 · 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통신분쟁조정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통신사별 정책 발표와 종합토론 ...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현장소장으로부터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 현황을 설명 받는 오세훈 시장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으로,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국토부 조사 결과, 검단 아파트 붕괴의 주원인이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지목된 만큼 이날 오세훈 시장은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화를 비롯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 공사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을 민간으로 확대,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감리 등의 부실이 전반적인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강력한 의지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공사장 또한 (공공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공정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의문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그런 반대 논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확인된 시행착오를 지난 1년간 쌓아왔다”며, “이는 공정 절차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중요성도 모두 확보해 사후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설계도대로만 됐다면 안전은 100% 보장된다 하는 확신을 소비자분들께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가 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