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
‘KTX-이음 소사역 정차 추진단’ 공식 출범… 부천 교통 숙원 푼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지역위원장)이 지난 4일 KTX-이음 소사역 정차를 위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TX-이음 소사역 정차 추진단\' 공식 출범... 부천 교통 숙원 푼다이 날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추진단원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경과보고를 비롯해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KTX-이음 열차의 소사역 정차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다. 강종태 남부천신협 이사장과 김태웅 전 부천시 자율방재단장이 공동 추진단장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상임부단장으로는 강옥동·류지석 전 부천시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강인동·전상득 전 부천시충청향우회 총회장, ...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급증하는 통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 · 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통신분쟁조정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통신사별 정책 발표와 종합토론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
앞으로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동안 공사기간 지체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부는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23. 12월)을 추진한다.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환경부 소관: 에코랩)’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계약 관련 자료를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제출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23. 12월)을 통해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화를 완화하여 측정대행업자 업무부담을 줄인다.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는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사업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23. 7월)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아동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을 통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23. 12월),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가 개선(50만원 → 100만원)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됨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수원 등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제외로 농가부담 완화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23.6월~)하여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수원과 시설원예농장 등은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액체비료를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어 비료값 절약과 친환경적 작목을 위한 액체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으로 관련 농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먹거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라며,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